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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담배 피우고 침 뱉어"…말다툼 하다 흉기 휘두른 건물주

특수협박 혐의…경찰 "범행 동기 등 수사 예정"

[편집자주]

 
 

본인 소유의 건물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4월15일 저녁 7시50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골목에서 B 씨가 자신의 건물 옆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한 후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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