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AI학습에 무단사용"…시카고트리뷴 등 8개 美신문사 오픈AI·MS에 소송

美서 두번째로 큰 신문그룹…"언론사 수익 침해·신뢰성 훼손"
NYT가 연 소송 대열에 합류…AP통신·FT는 AI업계와 파트너십

[편집자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로고. 2024.01.0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로고. 2024.01.0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시카고트리뷴과 뉴욕데일리뉴스를 비롯한 미국 8개 일간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오픈AI와 MS에 소송을 제기했다.

AF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헤지펀드 '알덴 글로벌 캐피털'이 소유한 8개 신문사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MS와 오픈AI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 "이번 소송은 피고가 챗GPT(오픈AI)와 코파일럿(MS) 등 생성형 AI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기사 수백만건을 대가 없이 훔쳐서 발생했다"며 "피고는 콘텐츠 사용에 대해 신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알덴 글로벌 캐피털은 USA투데이 소유주인 개닛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문 그룹을 갖고 있다. 산하에 시카고트리뷴, 뉴욕데일리뉴스, 올랜도 센티널, 플로리다 선 센티널,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 덴버 포스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세인트 폴 파이오니어 프레스 등 8개 주요 일간지를 보유했다.

이들은 챗GPT와 코파일럿이 자신들의 유료 기사를 무단으로 발췌하거나 유료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바람에 독자들이 구독료를 지불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신문사 수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성형 AI 모델이 뉴스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신문사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아용 의자를 추천해달라고 챗GPT에 입력하면 '시카고 트리뷴이 추천했다'면서 유아 사망 문제로 리콜된 회사의 제품이 나오는 식이다.

다만 8개 신문사는 기존에 사용된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픈AI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AI 제품 설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 세계 많은 언론사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오픈AI는 전날(29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로써 챗GPT를 통해 FT 기사 요약본과 원본 기사 링크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오픈AI는 지금까지 미국 AP 통신, 폴리티코·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보유한 독일 악셀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 미디어와도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다.

반면 NYT는 지난해 12월 오픈AI와 MS를 상대로 미국 언론사로선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MS가 기사 저작물을 AI 학습에 불법으로 사용해 파트너십을 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합의가 불발된 만큼 수십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NYT의 주장이다. 이에 오픈AI를 비롯한 AI업계는 미국 저작권법상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공개된 저작물의 변형을 허용하는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