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줄게"…'입찰 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수원고법,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A 씨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A 씨 징역 3년 선고

[편집자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이른바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 사건의 '입찰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입찰방해, 배임증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A 씨의 원심 2개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고, 하 나의 형으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4월~2018년 8월, 아파트 부대시설인 어린이집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칠 비리'는 '입찰 브로커', '입찰 컨설팅 브로커', '입찰자', '아파트 관리주체 연결 브로커'로 이루어졌다.

입찰 브로커 A 씨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획득에 필요한 입찰자의 학력과 표창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사문서를 위·변조 하는 방법으로 입찰자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아파트는 경기 광주시, 서울 성북구, 충남 아산시, 세종시로 4곳이었다.

A 씨는 어린이집 입찰 선정을 위해 대학교 졸업증서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장관 명의 표창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서까지 위·변조하는 담대함을 보였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인천지법에서 '입찰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원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와 관련해 다수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자중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