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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국 부대사 초치해 남중국해 물대포 발사 항의

중국 해경,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1척 손상
영유권 분쟁 해역서 또다시 충돌…갈등 격화

[편집자주]

필리핀 해양경비대 소속 바가케이호가 30일 중국과의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소속 경비함 두척으로부터 물대포를 맞고 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배포 비디오 촬영. 2024.04.30 © AFP=뉴스1 © News1 정지윤기자
필리핀 해양경비대 소속 바가케이호가 30일 중국과의 분쟁지인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소속 경비함 두척으로부터 물대포를 맞고 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배포 비디오 촬영. 2024.04.30 © AFP=뉴스1 © News1 정지윤기자

필리핀 외교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 외교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해경선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호데마신록)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저우즈융 주필리핀 중국 부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저우 부대사에게 필리핀 측 선박에 대한 중국 해경과 민병대의 물대포 공격, 괴롭힘, 들이받기, 위험한 기동, 진로 방해 등 공격적 행위가 있었다고 항의하며 중국 선박이 스카버러 암초 일대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필리핀 해경은 성명을 내고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정부 선박 2척을 물대포로 공격했다며 이중 1척이 손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을 향해 영유권 침해와 도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스카버러 암초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곳은 필리핀에서 220㎞, 중국에서는 약 900㎞ 떨어져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을 점유해 자국 해안경비대와 어선들을 보내며 필리핀 어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필리핀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제소했고, PCA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스카버러 암초를 두고 계속 충돌해 왔지만 최근 중국 해경의 물대포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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