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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지게차 운전자 부상…"관리자보다 운전자 책임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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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안전 관리자의 주의의무 책임보다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안전·보건책임자로 있는 울산의 한 업체에선 지난해 2월 지게차 운전기사 B씨가 지게차를 몰다가 오르막길 구간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으로 98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업체 측 요청을 받고 소화기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B씨의 부상책임이 업체 측 안전·책임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민 판사는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판사는 A씨가 당시 출장 중이어서 B씨에게 지게차 작업을 요청한 당사자가 아니고, B씨에게 안전띠 착용을 지시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또 A씨가 안전띠 착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지게차 운전사로서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민 판사는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고는 현장 지형이나 지게차 성능 미달로 발생한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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