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기간 연장 포스터(하남시 제공)/뉴스1 |
경기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을 고려해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