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대구고법, 대구미술관장 후보 내정 취소 '파기이송'…1심부터 다시

[편집자주]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태현 부장판사)는 2일 안규식 전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용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송의 관할은 행정부인데 민사부에서 진행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공고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고, 안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가 지난 2014년 안 씨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뒤 내정을 취소했다.

이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다시 채용 공고를 내 노중기 작가를 신임 대구미술관장으로 임용한 바 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