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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소양강댐 피해지원연구회,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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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 간담회.(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 간담회.(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2일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회장인 박기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과 위원장인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댐주변 피해 문제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남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와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자”고 말했다.

다목적댐의 초과이익환수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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