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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군단위 지자체엔 책임 묻기 어렵다" 가닥

법원 손배소 심리…피해 주민들 5개 군 상대 소취하 전망

[편집자주]

수문을 개방한 용담댐 모습. /뉴스1 DB
수문을 개방한 용담댐 모습. /뉴스1 DB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단위 기초지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남·전북도 및 금산·무주·진안·영동·옥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6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법원은 "이 사건 책임 성립에 관한 변론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피고 중 기초지자체들에 대한 원고 측 소취하 관련 의견을 정리했다.

나머지 피고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도 군단위 지자체의 관리책임 등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불필요한 소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주민들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소취하가 이뤄질 경우 남은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손해액이 재산정될 것을 고려해 이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하고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하류 수역 주민들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2년 7월 국가 및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용담댐을 포함해 전국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 원 지급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홍수 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민들의 손배소가 잇따라 제기, 용담댐 관련으로만 지난 3월 기준 이 사건 포함 총 11건의 소송이 진행돼 1건은 취하, 2건은 수자원공사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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