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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주→거부권→재표결→폐기' 무한반복…'협치' 실종

채상병 특검법도 되풀이…192석 巨野, 22대 국회서도 불가피

[편집자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되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불참 및 퇴장으로 반발하는 행태가 반복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에 올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자리를 지켜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날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안했고, 김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표결에 부쳤다. 재석 165명 중 찬성 165명, 기권 1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 등을 두고 같은 방식으로 충돌했다.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뒤 규탄대회를 여는 형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돌아와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만큼,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반대로 결국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도 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 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이 더욱 극심해지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치와 먼 행태를 보일 거란 우려가 나온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범야권이 19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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