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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동학대치사 범죄 덮어주려고 위증한 20대 2명 벌금형

창원지법,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편집자주]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생후 76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2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구 C씨를 감싸기 위해 각각 46차례와 4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C씨가 출산한 딸 D양이 몸이 마르거나 배가 부풀어 오르고 분유를 거의 먹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밥도 잘 먹고 건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D양은 C씨의 소홀한 양육으로 인해 영양결핍으로 2022년 3월27일 생후 76일 만에 숨졌다. C씨는 D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는 매일 장시간 외출해 집을 비웠고, D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 D양은 2.69kg로 태어났으나 사망 당시에는 2.48kg으로 출생 때보다 몸무게가 더 적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가 D양이 숨진 지 2년째 되는 날인 지난 3월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C씨의 상고 취하로 형은 확정됐다.

A·B씨는 C씨의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이들은 C씨의 집에 방문해 D양의 옆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위증이 C씨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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