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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대신 선거공보물 보내"…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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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혀있는 선거공보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우편함에 꽂혀있는 선거공보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중고 거래로 판매하기로 한 물품 대신 선거 공보물을 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혐의로 A 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로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지 않고 약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특히 이들 29건 중 1건에 대해선 물품 대신 선거 공보물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공보물을 절취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A 씨는 알지 못하는 주택의 우편물함에서 선거공보물을 절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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