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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임종성 "법인카드 사용했지만…특혜 없었다"

금품 수수·법인카드 사용…"처신 반성한다"

[편집자주]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억1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재판에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유착관계나 사업상 특혜는 부인했다.

임 전 의원 측은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처럼 법인카드 사용과 부정청탁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임 전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사이 유착관계가 있거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사업 특혜를 준 적이 없다"며 대가성 혐의를 부인했다.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가 골프 의류를 제공한 사실에는 "오 씨가 골프의류를 카드 결제한 건 맞지만 (임 전 의원이) 의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선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나온 오 씨의 변호인 역시 "반환이 전제됐기 때문에 경제 이익을 실제로 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로부터 1억 15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약 1년간 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196만 원가량을 사용하고 158만 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오 씨 등 2명을 뇌물 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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