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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하루 만에 강행 처리…21대 국회 막판까지 '대치 정국'

'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
尹 거부권 행사할 듯…국힘 "이제 협조 없다"

[편집자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대치 정국'에 빠져들 전망이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신설된다.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공포 시점부터 20일이 지나면 발생한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왜곡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므로 특검을 가동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야권의 전략이라고 판단, 이날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날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의안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자 반발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돼 다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 조건을 갖췄다.

이날 여야 합의 파기에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한 여야 충돌 가능성 등으로 21대 국회 종료까지 난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는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다"며 "우리 당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오는 27~2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고, 재의결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도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뒤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에게는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누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취임 후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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