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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종합)

정진석 비서실장 "협치 잉크 마르기 전 입법 폭주…엄중 대응"
거부권 행사시 정국 냉각…국힘 "협조 없다"

[편집자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대통령실과 여권은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국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안했고,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정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법이 단독 처리된 뒤 약 1시간 30분 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장은 양당 간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를 해서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또다시 '거부권 정국'에 빠져들면서 기대를 모았던 영수회담 등으로 조성됐던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취임 후 여야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보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으로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까지 난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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