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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위한 연구회 발족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초대 회장 노태악 대법관 선출
"전 세계 분쟁 해결은 우리 법원에서 받아보자, 궁극적 목표"

[편집자주]

노태악 대법관이 2일 오후 7시경 대법원 본관 회의실에서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창립 총회를 맞아 인삿말을 하고 있다.2024.5.2 (대법원 제공)
노태악 대법관이 2일 오후 7시경 대법원 본관 회의실에서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창립 총회를 맞아 인삿말을 하고 있다.2024.5.2 (대법원 제공)

상사·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 법원이 본격 논의에 나섰다.

대법원은 2일 오후 7시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 학계와 함께 공동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기존 국내 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다.

최근 특허분쟁이 국내보다 국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끼리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중국·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국제분쟁 처리를 위해 새로운 형태 법원을 출범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오랜 논의 끝에 창설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있다.

노 대법관은 이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분쟁 해결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이런 것이 우리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 개시 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 실효성을 위한 한국의 '외국 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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