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혁신벤처기업단체 "로톡법, 21대 국회서 즉각 처리해야"

로톡법,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혁신벤처단체 "특정 직역 눈치 보면 타다 사태 반복"

[편집자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대 국회 회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거짓 및 과장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는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 규모는 142억 달러로 최근 3~4년간 성장 중인 산업"이라며 "국내에선 로앤컴퍼니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것이 최초이자 전부이다. 그동안 규제의 벽에 막혀 선진국은 뛰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출범했다"며 "그러나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