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 외압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3일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달 1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오는 6월 중 시험을 본다는 계획이다.
유 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지만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에 그의 임기는 8월에 종료된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가 수사 대상인 유 관리관의 임기 연장에 부담을 느껴 새로운 법무관리관 공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임을 뽑는 것일 뿐이란 입장이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후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 진술서에 적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는 17일엔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