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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헌재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벡스코 광장에서 흡연하다 과태료 부과받자 헌소 청구
"간접흡연 원치 않는 사람 보호 필요…흡연권보다 커"

[편집자주]

서울 시내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시내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유승관 기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중 4항 16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 씨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1년 11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즉시항고를 했으나 2022년 2월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A 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간접흡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 보장 필요성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중 또는 다수 인원이 오갈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는 간접흡연 위험이 더욱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해 금연의무를 부과할 뿐 흡연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하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정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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