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2심도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유족에 13억 배상하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청구
"김대현의 인격적 모멸·명훼 감내 못하고 사망…중대 과실"

[편집자주]

김대현 전 부장검사. 2021.7.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 2021.7.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부장판사 함상훈 서승렬 박연욱)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2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8억 512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택시 안과 회식 자리 등에서 후배인 김홍영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16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과중한 업무와 김 전 부장검사의 압박·폭언·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조정이 성립해 종결됐다. 국가는 유족에게 총 13억 34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국가는 이후 2021년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홍영 검사에게 한 신체접촉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고인은 폭행·폭언이 아닌 과중한 업무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숨진 것"이라며 "누구도 고인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던 만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과정에서 국가가 김홍영 검사의 과실 분을 감액하지 않아 배상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폭언·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홍영 검사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김 검사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고인의 사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국가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