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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들판서 화재… 산림 옮겨 붙기 전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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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소방대원들이 4일 오전 11시 25분께 오전 논산 주택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논산소방서 제공)/뉴스1
산림청과 소방대원들이 4일 오전 11시 25분께 오전 논산 주택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논산소방서 제공)/뉴스1

4일 오전 11시 25분쯤 충남 논산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당국의 진화 활동으로 38분 만에 모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들판에서 불이 나자, 산불 진화 헬기 1대와 진화 차량 10대, 인력 36명을 투입했으며, 낮 12시 3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진화가 이뤄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산림당국이 전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를 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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