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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야시장 영업 관련 "조만간 관계자 고발"

단전·단수 조치에 발전기·급수차 갖다 놓고 불법 행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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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원주시가 최근 지역 내 행사장 주변에서 불법 야시장 영업을 한 혐의로 조만간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원주시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선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와 대한 생활체육회 생활체육 축제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주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불법 야시장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특히 지난 3일 오후 7시 불법 야시장 행위와 관련,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대처에 나섰음에도 해당 행위자 측에선 자가발전기와 급수차를 이용하는 등 계속 불법 영업을 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원주문화재단에서 상행위를 허락지 않았는데도 행사장 주변에서 불법적인 상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추후 관계자를 확인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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