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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억 상당 빼돌린 이더리움 1800개…수동복구 8번째 계정서 찾았다

회사 소유 이더리움 횡령…시가 6억→76억 뛰어
가상자산 압류 첫 사례…檢, 전체 몰수선고 요청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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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가 빼돌린 회사 소유 이더리움 약 1800개를 검찰이 복구해 압류했다. 범죄수익으로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A 씨(50·남)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여덟 번째 계정에 숨어있던 이더리움 1796개(시가 76억 원 상당)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다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회사의 사업비용 2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시가가 6억 원이었던 이더리움은 지난 1월 A 씨의 항소심 당시 53억 원으로 가치가 불었고 현재는 76억 원에 이르러 범행 때보다 1267% 상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비밀복구구문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갑 하나에 복수 계정을 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복구를 시도했다.

자동복구에서는 계정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동복구에서 일곱 번째까지 잔액이 '0'인 계정만 복구되다 여덟 번째 계정에서 이더리움 1796개가 발견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 지갑이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6년에 53억 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현재 시가가 76억 원이어서 A 씨가 차액 23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발견한 이더리움 전부를 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류하고 A 씨가 상고한 대법원에 이더리움 전체의 몰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 모두 환부해 피해가 복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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