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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남편 수감 중 사망, 아내 7년 복역…재심 "무죄"
법원 "회복 어려운 재산 손해·정신적 고통 입어"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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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수감됐다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과 유족이 국가로부터 27억 4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김 모 씨 등 사건 연루자와 유족 혹은 상속인을 포함한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7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의 수사·기소·재판과 수사발표 등 행위가 직무집행 외관을 갖췄다 해도 국가는 그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 살던 일가족이 간첩 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45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사건이다. 무기징역을 받은 가장 김재민 씨는 복역 중 사망했고 아내 이포례 씨는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했지만 2022년 3월 재심이 청구되기 전 세상을 떠났다.

다섯 남매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세 남매는 무죄가 확정되자 다른 형제자매 등과 지난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기소·재판 및 그에 따른 복역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가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어기고 강제 연행해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며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정보부가 이들의 피의사실을 위법하게 공표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들의 가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사건 관계자 14명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명목으로 총 2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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