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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尹 거부권 행사시 다시 본회의 의결위해 어쩔 수 없어"
국회의장 '중립성' 잃으면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 우려

[편집자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그거를 재의결해야 한다"며 "5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을 하면,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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