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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금개혁, 납부 보험료에 이자 더한 스웨덴 방식으로"

"보험료율 너무 낮아 일단 핀란드식 숨고르기 후 전환"
"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보장 강화안, 미래세대 파탄"

[편집자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과 관련 "스웨덴의 확정기여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핀란드처럼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확정급여 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하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자"며 "여기에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정의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 연금 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며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노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부담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받으려면 보험료로 19.8%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9% 비율은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워지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국민의힘은 2안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1안 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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