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언어재활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시흥시 소재 언어센터에서 자신이 수업하던 원생 14명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3일 '자신의 아이가 폭행당했다'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센터 내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B씨의 자녀 C군(7)에게 뺨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영상 속 A씨는 C군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D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행 학대는 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자행됐다.
아동들은 표현이 서툴러 A씨의 이 같은 학대에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부모 등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센터에서 해고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다는 사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