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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닮은 게 없던 아이…친자 확인 후 애 아빠 정체 알았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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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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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성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혼인 취소 소송 끝에 이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친자 확인 후 혼인 취소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며칠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직장인의 글이 캡처돼 있었다.

직장인 A 씨는 "나중에 친자확인 해. 그날따라 유독 느낌이 이상했다. 주말 오후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무심코 봤던 아이의 눈, 코, 입. 순간 아차 싶었다. 나와 닮은 게 없던 아이. 그때 알게 됐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이라고 전하며 혼인 취소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알고 나서 (결혼 생활) 마무리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됐냐"는 질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6개월, 혼인취소에 1년 6개월. 위자료 받는 거까지 2년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누구 애였냐"는 질문에 "직장동료"라고 털어놨다. 또 "아이한테 바로 정이 떨어졌냐"는 물음에는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아이가 무슨 죄겠냐.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고생 많았다. 툭툭 털고 새 인생 즐겁게 살길", "아기를 내 자식으로 여겨 예뻐하고 정주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슬프다", "무슨 말도 위로가 안 되겠지", "억장이 무너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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