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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두발 자율화 퇴행할 것" 국회에 의견

"학교가 인권 보장 반대되는 행위 하도록 조장할 것"
"학생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청구 근거 사라져"

[편집자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을 마치고 해단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을 마치고 해단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체벌 감소, 두발 자율화 등 인권 증진 성과가 퇴행하고 인권 침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요구로 최근 국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교에서의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 금지와 보호 등 기본적 인권 증진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47조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에 따라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교육청과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학생 인권 회복을 위한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동일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충남교육청도 '학생인권 구제활동의 축소와 권고 권한 상실', '조례에 근거해 진행된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친화적 개정 위축' 등 조례 폐지 영향을 설명하며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가 후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무사항인 인권교육(학생 학기당 2시간·교직원 연 2시간·보호자 연 1회)도 권고사항이 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심의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변경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교육청 인권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학생인권의회 운영도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자료를 분석한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례의 내용이 부족하면 수정·보완할 수 있는데 폐지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폐지 움직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조례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당시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이후 26일 서울시의회도 폐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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