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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딸 엄마찬스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들 수사 형사 1부 배당

경찰에선 '무혐의' 불송치…한 전 위원장 이의 신청에 검찰로

[편집자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과 관련한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5월 4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고, 이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같은 보도가 나온 당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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