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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 투약분' 필로폰 밀반입한 외국인들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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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정 남성 2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12㎏을 공개했다. 2023.11.15/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정 남성 2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12㎏을 공개했다. 2023.11.15/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4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에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인 2명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 씨(36)와 B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 씨는 작년 10월 27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2㎏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 12㎏은 약 4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400억원 상당이다.

입국 당시 A·B 씨는 약 1㎏의 필로폰을 '중국산 차(茶)'인 것처럼 개별 진공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 2개에 나눠 담아 왔다가 제주세관과 제주지검에 적발됐다.

피고인들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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