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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조선대 등 12곳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완료…국립 전남대 유일

교육부 "학칙 개정 법령 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편집자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교육부가 8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울산대와 조선대 등 12곳이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선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과 정원 관련 학칙 개정 현황을 보면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조선대 △한림대 등 11개 사립대와 국립인 전남대 총 12개 학교가 학칙 개정을 마쳤다.

지역 국립대 9곳 중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전남대가 유일하다.

지역 국립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7곳 모두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제주대는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의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대인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차의과대 12곳도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8조 3항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을 추진 중인 20개교도 조속하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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