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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1년 넘게 빼돌린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덜미

카드결제 취소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액 1억3000만원…구속영장 신청

[편집자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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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판매 대금을 빼돌린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결국 덜미가 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물건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업체에 약 1억 3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카드결제를 취소한 뒤 자신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해당 백화점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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