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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父가 사준 차, 음주 역주행 오토바이에 '박살'…수리비 못 준다더라"

[편집자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역주행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차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준 차를 폐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주신 정말 저한테 소중한 차인데 음주 상태로 역주행해서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 5분쯤 지인들을 태우고 달리던 중 역주행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였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3차로에서 천천히 주행하고 있다. 이때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차를 들이받았다.

문제는 보상 한도였다. B 씨의 책임보험 한도는 2000만 원이지만, 차 수리비는 4000만 원가량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중고차 가격인 1000만 원만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 씨는 "저는 자차 빼고 다 가입된 상태다. 중고차 가격은 1000만 원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한다. 사실 이 차를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돌아가신 아빠가 제 생일 선물로 첫차를 사주신 거다. 저한테 소중한 차다. 다른 직원이 다시 매물 조회해서 보니 1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고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만 제 차 트렁크 옆에 있어서 그 사람만 있는지 알았다. 근데 엄청 멀리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가 날아가 있는 상태였다. 뇌사라더라. 운전자는 다친 곳 하나 없고 멀쩡하다. 제 친구들은 제 보험으로 치료 다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 도로를 지날 때마다 힘들고 계속 기억나고 무섭고 후유증이 아직도 크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중고차 가격만큼만 보상해 준다. 일본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리비까지도 물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특별한 경우가 인정될지 불투명하다"면서도 "하루속히 트라우마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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