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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평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절차적 문제·부실교육 위험"

[편집자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2호관.(제주대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2호관.(제주대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 총장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교수평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관해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한 강기수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전체 교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인프라 한계로 인한 부실 교육 위험이 높다. 제주대 병원에서는 인턴을 늘리더라도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오갈 데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교수들이 공감해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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