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로비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16.6.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제도,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20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매년 개정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 3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는 등 고·중·저위험별 연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조 및 품질자료와 비임상시험자료 제출기준을 명확화하고 표준안 작성 요령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저위험 임상연구계획 표준안에서는 사용하는 인체세포등의 '채취·처리·검사·보관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계획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비임상시험 자료를 문헌 대체·생략 시 사유 및 근거를 기술하도록 했다.
일례로 인체세포 등 투여 절차 및 관리 고려사항 등과 투여 전·후 모니터링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 실제 임상연구 수행 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일관된 절차에 따라 투여 관련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접수·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제도 안내와 심의 신청 절차 안내를 추가하고, 연구계획 작성과 관련해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