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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 판 대리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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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 등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내주는 제도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외 사업자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상 연계 정보의 생성, 처리, 승인 의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연계 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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