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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 우크라이나, 죄수 군입대 허용 법안 통과

최근 병역기피자 처벌도 강화하고 병역 연령도 내려

[편집자주]

우크라이나 군인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경 기자
우크라이나 군인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경 기자

우크라이나 의회가 8일(현지시간) 수감자들이 군대에 입대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소속된 당('인민의 종')의 대표인 올레나 슐리아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가 '찬성'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특정 범주의 수감자들이 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입대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성폭력, 2명 이상 살해, 심각한 부패, 전직 고위 공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된다. 또 형기가 3년 미만 남아 있는 수감자만 신청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그간 죄수를 군 병력으로 동원해 왔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일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방향을 바꿨다. 이 법안은 발효되기 전에 국회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 병역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내리는 등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충분한 병력을 모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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