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부 모습(자료 사진)© News1 |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교통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마련한 군 시책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산후조리비는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1~4월 출산자는 5월 1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10월 31일)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의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산전 진료와 출산 진료 중 관외 진료 때에 사용한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다.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까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산후조리비와 마찬가지로 1~4월 중 출산자는 5월 1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의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또는 건설교통과 교통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