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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들끓는 대구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6월 1일 시행…행정처분 강화

[편집자주]

대구시는 9일 서구 지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염색산단 전경. (대구시 제공) 뉴스1 DB
대구시는 9일 서구 지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염색산단 전경. (대구시 제공) 뉴스1 DB

대구시는 9일 서구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고시했다.

의견 수렴 결과 69.5%가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이에 따라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까지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5월 말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방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악취관리지역 시행으로 개선 명령부터 조업 정지에 이르는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타 시·도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악취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염색산업단지 일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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