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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며 동급생 괴롭힌 초등학생…법원 "학폭 처벌 정당"

수차례 때리고 협박…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에 전학
가해학생 측 "봉사 처분 부당" 소송…법원 "학폭 인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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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힌 초등학생에 대한 교내 봉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초등학생 측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다른 학생들과 함께 B 군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해학생은 A 학생 등이 "못생겼다"며 자신을 발로 차고 넘어뜨렸다고 신고했다.

또 가해학생들이 휴대전화 액정을 부수거나 '너희 가족을 몰살시켜 버린다'고 말하는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학생은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전학을 갔다.

원고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가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저지른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피해학생이 신고한 5명의 학생 중 다른 2명도 피해학생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행위를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 내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못생겼다며 정강이를 차고 계속 힘이 약하다고 놀린다'는 각 학생들의 진술도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한다. 학교폭력 심의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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