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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보류…정부, 사립대 확산 여부 '촉각'

강원대, 다음 주 재논의 계획…제주대, 평의원회 부결
학칙 개정 남은 사립대 결정에 영향 가능성 있어 '촉각'

[편집자주]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강원대와 부산대, 제주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부결하거나 보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은 12곳에 불과해 향후 다른 사립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교육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부결한 부산대에 이어 강원대는 전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 논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학내 구조개혁이 많아 의대 증원 관련한 학칙 개정안의 경우 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뉴스1에 "대학 통합 등 민감한 학칙 개정안이 많아 구조개혁안과 의과대학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분리해서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대도 같은 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내부 논의를 더 진행한 뒤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정원을 배분받은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둔 상태다.

학칙을 먼저 손질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는 순서가 일반적이지만 의대 증원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학들은 대교협에 먼저 계획을 제출하고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이은 학칙 개정 중단 사태에 교육 당국은 재판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판결을 앞두고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학칙 개정은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 확정 일정 등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아직 10개 이상의 사립대가 여전히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앞선 국립대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마친 12개 대학 가운데 국립대는 경북대와 전남대뿐이다.

경북대는 교수회의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총장 결재를 걸쳐 최종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에 대해선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별로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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