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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철거 가닥에…환경단체 "철새 오기 전 없애야"

시, 환경영향평가 감정결과 사실상 '수용'…관건은 시기
6월 3일 마지막 조정 통해 대략적 철거시기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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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자료사진.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자료사진.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속초시가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인 '영랑호수윗길 부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부교 철거를 촉구해 온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환경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 철거 동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시의 결정이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감정 결과 수용과 부교 철거 동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일반 시민이 위법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긴 시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부교 철거라는 결실을 맺은 것은 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언제 철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당장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렵다면 겨울 철새들이 돌아오는 9월까지는 부교가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영랑호 부교는 법률적 근거 없이 절차를 위반하고 강행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영랑호에서 부교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부교 철거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전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주민소송 재판에서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이날 공판에서 단체와 속초시 양측은 '부교 설치가 장기적으로 영랑호 일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원대 환경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고 그 철거 시기와 이후 생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 측이 "철거 이후 영랑호 생태 보존 계획을 구상할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 문제로 의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는 선고 전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 절충안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와 단체 양측은 조정기일 전 대략적인 철거 시기와 절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다음 조정 기일은 6월 3일 오후 3시로 잡혔다.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자료사진.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자료사진. © News1 윤왕근 기자

지난 2021년 11월 개통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은 영랑호 건너편을 잇는 총길이 400m, 폭 2.5m의 부교다. 민선 7기 김철수 속초시장 시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에 나서 26억원을 들여 완성됐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는 이 부교 건설 추진 초기부터 "부교를 설치할 경우 국내 대표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초시가 부교를 건설해 개통하자 환경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같은 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22년 10월 조정 결정에서 "부교 조성 사업과 관련 어류·수상자원 항목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를 향후 1년간 실시,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와 단체 양측 합의에 따라 강원대 환경연구소가 작년 한 해 동안 영랑호 일대에서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임 시정에서 발생한 이 부교 문제를 두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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