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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까지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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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사진은 불법 밤샘주차 단속 모습.(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사진은 불법 밤샘주차 단속 모습.(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6월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역 화물 운송업체와 화물자동차 운전자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을 단속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 운송하는 행위,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과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주택가, 도로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구에 제기된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적발 업체나 운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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