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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요구했다고 출입문 용접했지만…법원 "업무방해 무죄"

"전문가도 유치권 판단 어려워…사전 법률 검토도 고려"

[편집자주]

© News1 이비슬 기자
© News1 이비슬 기자

공사 계약 해지 요구에 분노해 공사장 입구를 쇠 파이프로 용접한 시공사 대표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2·남)와 또 다른 김 모 씨(50·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경기 군포시에서 사옥 신축 골조 공사를 맡았으나 공사대금 이견으로 공사 해지를 요구받자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공사장 출입문을 쇠 파이프 3개로 용접한 혐의를 받는다. 용접 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었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판사는 "붉은 글씨로 문구를 적는 등 다소 과격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유치권 행사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과격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점유나 행위의 가벌성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건설 공사 유치권 문제는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을 두 사람이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유치권 행사 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측이 "두 사람의 출입문 차단으로 안전을 위한 배수 작업을 못 해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해받을 만한 업무나 공공 안녕에 위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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