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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 빌런' 공무원 직권 면직…"공무원 신분 박탈"

근무 평가에 따른 직권 면직 처음…"근무 태만·직원에 폭언"

[편집자주]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지난해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직권 면직됐다. 직권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으로 치면 해고에 해당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 모 씨를 직권 면직 한다는 공고를 이날 시보에 올렸다.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공무원을 직권 면직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가 평정'을 받은 뒤 맞춤형 교육 평가 결과에도 불참했다. 

그간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 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노조를 설립해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가' 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해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 1만여 명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하기로 했다.

'가'를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되고,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그간 '가' 평정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으나 노조와 직원이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사무실 악당) 대상 제재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가' 평정 대상자를 처음 확정했다.

당시 4명이 '가' 평정을 받았는데 김 씨를 제외한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직위 해제 대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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