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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차고 이마·뺨 때렸다…60대 중증 장애인 폭행한 활동지원사

"가중처벌 규정 적용"…소속 기관 처벌도 의뢰

[편집자주]

© News1 임윤지 기자
© News1 임윤지 기자

중증 뇌병변을 앓는 60대 여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 등을 39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소속된 기관 자료를 확보해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A 씨와 기관들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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