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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홀덤펍 금지 지침 발표…"현물·현금 교환 시 위법"

문체부·사감위·경찰청, 관광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 마련
위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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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불법 홀덤펍 업소(인천경찰청 제공)2023.7.4/뉴스1 © News1 
인천의 한 불법 홀덤펍 업소(인천경찰청 제공)2023.7.4/뉴스1 © News1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다. 

올해 2월2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한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시드권'(상위 홀덤대회 참가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주요 내용(문체부 제공)
개정 주요 내용(문체부 제공)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홀덤대회 중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대회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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