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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유지 언급한 尹…남은 과제는?

양도세·취득세·재건축 등 통과 필요한 법안 다수
"규제 완화 필요한 시점…협치 통해 국회 통과시켜야"

[편집자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 한 셈이다. 다만 야당 측의 반대 속, 대다수가 법 개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동력을 얻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와 매수자 등에 대한 대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소야대 지형에서처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적잖다.

시행령 통치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다수의 정책이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 합의가 있었던 노후도시특별법을 제외하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매수세 회복을 위해 고안했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기준 절반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소득세법 개정은 불가할 전망이다.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시 과세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것도 관련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로, 여전히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는 1·10 대책에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했지만, 아직 가시화된 방안은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개정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지금처럼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처음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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