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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허점 악용…21억 챙긴 일당 20대였다

입주 직전 전세계약 해지해 보증금 돌려받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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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2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혐의로 주범 대부중개업자 A 씨(27)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차례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B 은행의 전월세 보증금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외벌이 35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연 1.5% 금리)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A 씨 등은 B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해 허위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 대출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채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이 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또 전월세 계약서 등 사진을 첨부해 비대면 등으로 쉽게 대출이 이뤄지는 점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불구속된 공범 10명 중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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